소방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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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치현
- 작성일
- 2005년 9월 22일
- 조회수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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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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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무료이송 안내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출동대기하고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나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시면 즉시 달려가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안전하게 무료이송하여 드립니다.
○ 또한, 우리소방공무원은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소방파출소에서 구급수혜자에 대하여 『24시간 구급증명서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