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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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홍칠
- 작성일
- 2005년 9월 1일
- 조회수
-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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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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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시행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 보장성 강화 대상질환 : 암질환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 전체암 및 뇌종양
○ 심장 및 뇌혈관 질환 : 해당수술(개심술 및 개두술)을 한 경우
□ 보장성 강화내용
○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적용
- 현행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의료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 대상 중증상병과 관련되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검사등에 보험급여 적용확대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 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당일을 포함한 입원 기간 최대 30일
□ 유예기간(8월 22일부터 공단접수)
○ 암 : 유예기간중에 신청을 하면 9월 1일로 소급하여 등록처리
- 입원환자 : 1달간(9.1∼9.30) 신청유예기간 적용
- 외래환자 : 3달간(9.1∼11.30)신청유예기간 적용
- 요양기관에 비치되어있는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카드 발급전 공단지사에서 등록후 확인서 발급 …"등록카드"는 공단본부에서 본인에게 우편발송
○ 심장 및 뇌혈관질환 : 요양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 에 청구함으로써 등록으로 갈음(본인이 공단에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비치되어있는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에 수진자 기 록란에 기재하여 담당의사의 확인(요양기관 확인란)을 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1588-1125, 보험급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