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누가 지워 버렷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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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신
- 작성일
- 2005년 8월 24일
- 조회수
-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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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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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동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여 적법하게 사용승인(준공)된 사항이며,
- 지하층의 도면대로 시공 여부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2005. 8 - 9월 중에 점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건축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
(전화번호 810-7451 담당자 이정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