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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야할 학교용지부담금.

  • 작성자
    정태용
    작성일
    2005년 8월 2일
    조회수
    1519
  • 첨부파일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합니다.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다고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니 납부하지 않으면 더무니없는 과태료와 재산상 차압한다고.

담당자이야기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1개월이내로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끝내는 현재 법이 위헌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부한 금액을 돌려줘야하는데 이게 웬말입니까? 고지서를 받은날로해서 90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90일이내는 위헌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지. 또 위헌판결이 된 것조차 알수없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됩니까.

그러나 위헌판결이 났으니까 본인들에게 고지을 한 날로부터 90일이내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법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런행정은 세계에서도 없는일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 웃기는 행정이요 학교용지부담금 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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