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성명서> 차라리 독도로 가라!

  • 작성자
    공무원노조연수지부
    작성일
    2005년 3월 21일
    조회수
    1647
  • 첨부파일

차라리 독도로 가라!

작년 11월에 이어 4개월여 만인 오는 3. 25일 연수구 의원 8명과 공무원·일반인을 포함하여 16명이 4박6일동안 중아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일련의 절차 밟았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는 인구 2천5백여 만명에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3년도 기준 1인당 GDP가 약 $300 정도수준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후진국에 속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지방자치제도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으로는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정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연수구 구의회 의원들이 이 나라의 “행정과 의회를 견학하고 전문지식의 연수구 접목” “국민생활의 비교시찰” “문화재 및 재래시장 방문” “의회운영실태 간담회 개최” 등의 명목 하에 이번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낭비성 외유임에 틀림이 없다.

더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와 이웃한다는 일본의 사마네현이라는 지방의회가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다께시마의 날”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는 교과서의 발행문제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낭비성 해외여행이 가당치나 한 말인가!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일본의 행태에 반발하며 “대마도의 날”이라는 긴급조례 안을 제정하는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한편,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의 이러한 가증스런 행위에 힘과 마음을 모아 대처하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우리구 의회의원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임과 연수구 의회의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함께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아무리 의원들이 주축이고 공무원들은 보좌나 수행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공무원과 주민을 대동함은 낭비성 해외연수를 가기위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함이고 함께 간다는 것은 이에 이용당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에 공무원노조 연수구지부는 시기와 장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연수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이번 낭비성 해외여행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진정한 생산성과 성과가 있는 해외연수로 재계획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수구 의원으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것이며, 연수구 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뜻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05. 3.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천본부연수구지부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