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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개정 홍보

  • 작성자
    남동공단소방서
    작성일
    2004년 12월 23일
    조회수
    1552
  • 첨부파일
소방기본법 등 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동공단소방서장 김태순 입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업체(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50여년전 제정된 소방법이 소방 환경에 맞도록 전문분야와 기능 별로 나누어 4개의 법률로 분법되어 2004년 5.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소방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법령을 숙지하시어 소방법령 위반으로 처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
종전에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 될 경우 1차 시정보완명령을,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5월 30일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율방화관리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소방시설은 방화관리자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소방관서는 관계인이 수행한 방화관리 업무를 확인·감독하도록 함.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종전 :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토록 함.(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에 제정된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인천소방은 항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12.
인천남동공단소방서장 김태순 드림
소방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함.(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설치후 소방서장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염처리업 등록제도 도입
방염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술자 및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영업하도록 함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지도·감독권 신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징금제도 도입
방염처리업·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신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제도 도입
제조업체의 우수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근거 신설
품질인증을 받을 경우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방화관리자교육기관 복수화 폐지
소방교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방화관리자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종전 1년으로 규정)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간 단축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 종전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저장·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예외없이 90일로 단축함.
위험물 품명 또는 수량 변경기준 완화
종전에는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는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단지 취급하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토록 함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제도 부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기준 마련 등
위험물 운송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소유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자로 제한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도록 함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검문권 신설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권 신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제조소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소방법령 개편으로 강화되는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로 자동소화기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둘째, 100인이상 수용 영화관,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연설비 설치, 불연재 사용과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ㅇ 셋째,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넷째, 소방시설을 설치하자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건축주 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ㅇ 다섯째, 주유소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



소관부서 : 남동공단소방서 방호과(032-816-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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