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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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4년 11월 17일
- 조회수
-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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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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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우리나라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 공무원노동단체가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는 수십년 전부터 노동3권을 갖춘 공무원노동단체인 철도노조와 체신노조, 국립의료원 노조 등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공무원노조는 모두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반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가 섞어 있다. 또한 졸속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국력과 예산 낭비가 줄을 잇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공직사회를 정화시킬 것이며,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태어 날 것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무기인 단체행동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문 : 경제도 안 좋은데 공무원들이 제정신이가?
국회나 국민들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사상최대 무역흑자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들먹이면서 왜 공무원노조에서 노동기본권을 달라고 하면 항상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2005년 공무원봉급을 동결한다고 한다.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은 자본(기업, 경영자)과 국가권력(정부)이 책임 막중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은 책임이 전적으로 하위직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죄라면 철모르는 정부의 일회성, 선심성 경제정책을 미리 공무원노조에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질문 :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안)으로도 충분히 공무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징계나 사법조치를 받은 공무원들이 1천명 이상(공무원노동조합법이 통과된다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공무원 수가 1년에 1천명은 넘을 것임)이다. 그러한 징계사유는 거의가 집단행동이었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기자실 폐쇄, 부패사슬의 주범인 불합리한 인사관행 폐지투쟁, 부정부패 양심선언, 수해?태풍?폭설 피해복구 지원, 병충해 방제지원 등을 한 공무원들은 결국 징계나 사법조치를 당한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복무규정(근무시간 연장 및 중식시간 부여)을 정부에서 개악 할 당시에도 민원이 느끼는 불편을 염려하여 수없이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공직사회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산, 정책결정, 법령,국회와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상을 하여도 전혀 효력이 없고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때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법이 공무원들을 위한 노동조합법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러한 악법은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질문 : 교원노조법도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안)과 비슷하지만 교원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교원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최근 몇 년 동안 교원들의 권익이 엄청 신장되었다. 그리고 교원들의 봉급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교원노조 수준의 노동조합법이면 충분하다.
교원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노동기본권 필요없다”고 말하는 것을 본인은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은 교원노조법과 별로 상관이 없다. 교원단체는 전교조, 한교조, 교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교총은 설립당시부터 교육개혁은 뒤로하고 “교원들의 권익신장”을 슬로건으로 내 걸었다. 또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고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원출신들이 대거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당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교원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1.1권만 부여된 “교원노조법”과 교원들의 권익신장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만일 지방의회에 입후보 할 자격을 공무원 몇 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유권자들이 공무원 및 관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로 한정된다면 공무원출신들도 지방의회나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노동조합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바라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질문 :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
수십 년 동안 철도노조, 체신노조가 노동기본권을 가지고 활동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국가경쟁력이 훨씬 앞선다.
질문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데 노동기본권까지 얻으며 나라가 흔들릴 수 있으며,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게 된다.
IMF때 가장많이 해고된 사람들이 철도노조원과 체신노조원들이다. 그리고 철도노조원들은 공사전환에 반대하여 파업도 했지만 정부의 공권력에는 속수무책이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권의 공권력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보다 훨씬 강하다.
질문 :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있으므로 노동기본권은 필요없다.
IMF때는 수만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었으며, 공무원법에도 공무원들을 법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질문 :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데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일제 때에도 존재하였으며, 국립의료원노조, 체신노조, 철도노조는 현재도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의거 일반공무원 노동자들도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노동자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정부와 그 소속기관장이므로 봉자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천부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질문 : 철도노조나 체신노조는 현업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직공무원과는 많은 차이가 나므로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말도 안 된다
공무원노조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운전을 비롯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현업 이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도 현업, 비현업을 따져서 현업은 노동기본권,비현업 종사자는 노동 1.1권을 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질문 :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공권력하에 공공수요를 충족(공공서비스론)시켜야 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공공의 복리나 이익에 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북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패지수가 낮고 정치인들의 선심행정이나 예산낭비를 감시하여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공무원만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회사, 버스 회사, 항공회사, 은행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노동기본권이 제한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정권이 한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언론, 항공회사 승무원, 선원 등)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모두 보장받고 있다.
질문 :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가예산과 밀접하게 관련(재정민주주의론)되어 있으므로 의회를 배제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교섭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적용대상은 정부이며, 의회가 공무원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질문 : 민간부분의 파업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출감소, 사업중단, 해고 등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 요인이 자기 규제력으로 작용(시장억제력 부재론)하지만 공공부분에서는 그러한 자기 규제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은 보장될 수 없다.
공무원의 쟁의행위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인 정부에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쟁의행위도 자기규제력이 당연히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