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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여성경제인협회
    작성일
    2004년 7월 7일
    조회수
    2490
  • 첨부파일

목적


  • 여성가장의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고취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 소득기준: 월 158만원 이하 / 재산기준: 7천만원 이하

  • 여성가장: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노동력 상실등으로 사실상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 배우자가 실직상태인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미혼여성일 경우에도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모자복지법상의 모자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우대


지원대상


  • 지원금리: 연 3.0% (고정금리)

  • 지원한도: 1인당 5천만원 이내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신청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이 지원금액의 2배를 넘을 때는 지원하지 않음

  •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가 최저생계비의 60%(64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 신청자가 원하는 점포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임차하여, 신청자에게 대여

  •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및 이행 (지급)보증보험의 가입 등 필요

  • 점포임차금에 한하여 지원, 기타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지원불가


지원기간


  • 2년 (단,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임대건물에 담보물권, 선순의 채권 등이 기 설정 (건물가액의 40% 이상)돼자금환수가 곤란한 경우

  • 임대건물주가 해당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제출 및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구비서류


  •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신청서1부 및 사업계획서1부
    (download)

  • 주민등록 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 소득증명서류 1부(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재산증명서 1부(전/월세 계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원 등)

  • 기타 요청 서류 등


상담 및 접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032-441-2456~7, FAX .032-441-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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