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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컨 카바 - 업자와 결탁?

  • 작성자
    이병철
    작성일
    2004년 6월 11일
    조회수
    3051
  • 첨부파일
6월9일 왠 아주머니 오시더니 연수구청 공문(제목: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설 정비 협조) 을 보여 주시면서 싸인을 부탁하더라고요 자신은 싸인만 받으러 다니고 정확한 내용은 잘모고 아마 조치가 않되면 나중에 벌금을 문다고...

그래서 나가던 들어와서 검토하려고 싸인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매장 문앞에 선전광고가 붙어 있어서 뭔가 봤더니 어제 싸인 받아갔던 그내용대로 조치를 하려면 "배달가격은 70,000원(VAT별도), 설치가격은 80,000원 - 본사 직원이 출장 설치까지" 적혀있더라구요...

어제 그아주머니가 주었던 카피된 공문을 자세히 보았더니 "하절기 도로변에 설치된 환풍기 및 실외기에서 나오는 후덥지근한 열기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어서 2002년 8월31일자로 이에대한 조치 법령이 개정 되었고 2004년 8월 30일까지 정비가 않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맡는 말이긴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격이 아닌가" 싶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푹푹찌는 더위에 실외기를 2M이상 높이 달거나, 앞으로 나오는 바람을 위나 아래로 나오게 하면 보행자가 덜불쾌하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인가?

쾌적한 보행 환경 만드다고 하면서 업자 배만 불려주는꼴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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