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저기요...건의합니다

  • 작성자
    연수주민
    작성일
    2004년 6월 19일
    조회수
    2639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연수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가구를 버릴시 붙이는 스티커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구를 버리기 위해 일만원의 스티커를 사셨는데,
갑자기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다시 환불을 받으시려 동사무소에 가셔서
요청을 하셨는데, 일보시는 분께서 환불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고
그러시더군요.
하다못해 구멍게에서 과자를 샀는데 그것이 맘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점에 대해 잘못이 있겠지만 이런건
환불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다보면 이런일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일아닙니까. 그러면
이와같이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환불이 안된다면 왜 환불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쁜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