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신고는 어느정도 여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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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경자
- 작성일
- 2004년 6월 30일
- 조회수
-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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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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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저 정도의 소음에 해당되는 데시벨이 되면 고소가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73db이상이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천 분쟁 위원회에 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공사장 소음이니 참고 견뎌야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것같습니다
요즘처럼 행복 추구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때에 불과 거리상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서 날마다 쇠써는 소리를 참고견뎌야 합니까?
이더운 여름에 문을 닫고 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닫고 생활하니 전기료가 더들어 갈테고 문을 열고 생활하자니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홧병이 생기는 치료비도 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폭탄이라도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