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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부페 사용 계약서 관련 문의

  • 작성자
    연수구민
    작성일
    2004년 9월 6일
    조회수
    1688
  •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연수구민이구요. 이번에 딸애가 돌잔치를 하게 되서 연수구에
있는 모 부페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계약서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다 보니 계약인원이
80명으로 명기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계약시 대충 80명정도의 인원정도가 될 거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만일 예상 예약 인원 80명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미달 인원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막상 돌잔치 일자가 다가오니 참석 예상 하였던 분들이
일정상 참석치 못할 인원이 10~20명 정도 차이가 날듯 한데
걱정 스럽습니다.

이 계약문서상의 인원이 강제를 의미하는건지...
어떤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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