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법참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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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언론인(자유기고)
- 작성일
- 2005년 3월 10일
- 조회수
-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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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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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란에 보니 체육시설에관하여란 답변을보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체육시설이라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등으로『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 참고
그리고 공원내 설치된 유희시설과 운동시설등은 공원시설에
해당됩니다.
☞ 도시공원법 참고
현재 우리구에는 운동시설이 공원 7개소 (체육공원, 솔안공원
용담공원, 배수지공원, 하나공원, 솔밭공원,선학공원)와 학교7개소
(선학초·중, 동막초, 서면초, 문남초, 연수초,옥련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810-7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근린공원만 운동시설이 하나이더군요
유일한운동시설을 위탁하고 유료화를 한다는데에
심히 불만입니다
다른공원에 운동시설은 적게는 3개에서 많케는 20여개
되는 운동시설을 위탁하여 무슨수익을 얻으려하는지요
도시공원법이라면 정말 도시관리과전담이 아닐까요
해명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