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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 하기전에 실외기^^ 알아두면 좋겠죠^**^

  • 작성자
    김영란
    작성일
    2005년 4월 29일
    조회수
    1588
  • 첨부파일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 설치 시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을 시





서울시 등 전국 각 지자체는 내달부터 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냉방·환기시설 실외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시정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울시 권병효 건축설비팀장은 “실외기 설치기준 위반 시 시설면적에 시가 표준액을 곱한 금액의 최대 1/1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비를 요하는 실외기 2만604대 중 52%를 차지하는 1만650대가 정비가 안 된 상태며, 지역별 미정비 실태는 대전(89%), 전남(83%), 제주(71%), 전북(67%), 광주(58%), 강원(48%), 충북(17%), 대구(14%), 경북(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8월 31일 개정된 건축법에 신설된 항목에는 실외기의 설치높이는 2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단속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번에 실시케 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실외기 배출구를 벽면 또는 도로면에서 하늘을 향하게 직각으로 설치하는 등 방향만 바꾸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일선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은 발코니 새시에 돌출해 설치된 무분별한 실외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4월 20일자 7면>


관련법에 이러한 돌출물 설치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만 이를 알거나 지키는 입주민들은 드문 실정이다. 또한 설치 부실 및 강풍으로 인한 낙하사고의 위험도 높고 에어컨 배기구의 소음과 열기가 타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쳐 이웃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각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실외기 낙하손실 발생에 따른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입주민 안전과 민원 감소를 위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제3항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 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호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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