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에 웬 모텔·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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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뉴마을
- 작성일
- 2005년 6월 26일
- 조회수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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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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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관에 웬 모텔·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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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중순 경북 구미시 사곡동의 한 건물 공사장.
화려한 외관의 본관은 이미 완공됐고, 부대시설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대도시 구청 건물이나 중견기업 사옥을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새마을회관이다. 터 5천평 위에 들어선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 안에는 새마을 역사관과 사무실말고도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장이 들어선다. 전국 68개 새마을회관 가운데 단연 최고 규모인 경북도 새마을회관이다.
이 건물은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혈세 덩어리’다. 건립에 드는 전체 예산은 140억원. 구미시는 30억원짜리 터와 돈 5억원을 댔다. 국고에서도 5억원이 나왔다. 애초 20억원을 거들었던 경북도는 지난해 10억원을 더 보탰다. 새마을회관이라기보다는 복합 위락시설에 가까운 건물에 7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새마을운동 경북지부 몫이다.
새마을회관이 국민세금을 삼키는 밑빠진 독이 되고 있다. <한겨레>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65곳의 새마을회관 사업비 1116억2600만원 중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모두 590억3300만원에 이른다. 그리고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2004년 새마을운동 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1217억4900만원 가운데 15.4%인 187억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경북도 회관에서 5㎞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곧 또다른 새마을회관이 들어선다. 구미시 새마을회관이다.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이곳에도 십수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도 따로 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속내는 부동산 투자와 수익사업에 있다. 전국적으로 도 회관과 시 회관이 붙어 있는 지역은 대전시 등 몇 곳이 더 있다.
경기도 용인시 새마을회관은 지은 지 5년도 안 돼 새로 지어진다. 지금 위치인 삼가동 자리에 도로가 나는 것에 맞춰 도심인 마평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5년 전 5억3천만원(용인시 지원 4억원)에 그쳤던 건립비용은 32억원으로 뛰었다. 도심으로 ‘진출’하다 보니 땅값만 17억원이 들었다. 새마을운동 용인시지회 관계자는 “재정자립을 하려면 ‘수익형 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새 회관을 짓는 데 26억원을 대기로 했다. 용인시지회가 내는 6억3천만원도 지금 회관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돈이 대부분이다. 용인시는 5년 사이에 회관을 짓는 데에만 30억원 이상을 쓰지만, 용인시지회가 32억원짜리 수익형 자산을 마련하면서 들인 돈은 2억원이 전부다.
그나마 수익사업도 전혀 ‘새마을스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마을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 정신과 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2년 전부터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시도지부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 회관에 입주한 사례는 더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입주 불가 업종은 △러브호텔, 안마시술소 등 퇴폐업종 △카바레, 주점, 무도장,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 △민원 야기 업종 등이다.
그러나 중앙회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들의 수익사업이 주로 부동산 임대업이다 보니,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업종을 앞다퉈 입주시킨다. 경남 창원시 명서동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경남새마을회관은 9층부터 12층까지가 모텔이다. 모텔 운영자는 새마을운동 경남지부 박아무개(55) 회장이고, 경남지부가 모텔을 직영하고 있다.
2002년 12월 문을 연 8층짜리 대전시 새마을회관에는 성인오락실(지하), 노래방(3층), 피트니스클럽(4층), 술집(7층)이 있었다. 새마을중앙회의 지적을 받고 올초 노래방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내보냈다. 경북 새마을회관에는 도의회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뻔했다. 청주에 있는 충북도 새마을회관, 충남 서산시 새마을회관엔 각각 골프연습장과 성인오락실이 있다가 없어졌다.
정인환 협성대 도시지역학부 교수는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운동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관련법을 시급히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편성과 참여예산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이승경 기자, 김보협 기자 ya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