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사례 안내

  • 작성자
    손민성
    작성일
    2005년 9월 7일
    조회수
    1482
  • 첨부파일
1. 추석을 전후하여 선거법위반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5. 9. 1 ~ 9. 30

○ 중점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이하 ‘정치인등’이라 함)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절을 맞아 경로당에 과일?음료수 등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이용 등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등이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행위

.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2.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품.음식물 등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후보자로부터 50,000원의 찬조금을 제공받았다면 2,5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선거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는 신분이 보호되고 포상금을 드립니다.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수사단서 제공.진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확인된 불법비용의 50배 이내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 032-817-5727

지역번호없이 1588-3939 로!

http//:cafe.daum.net/yunsougou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