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홍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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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희준
- 작성일
- 2005년 11월 24일
- 조회수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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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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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로화재시 조치요령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등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스스토브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이면도로 및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 등은 화재 등 위급상황시 출동시간을 지연시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인천남동공단소방서 고잔파출소
http://119.incheon.kr/nam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