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수막사용에대하여 구청장님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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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해연
- 작성일
- 2006년 3월 7일
- 조회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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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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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현수막지정게시대 접수와 관련된 현수막 검인 횟수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지정게시대 현수막 검인 횟수와 관련하여, 노후된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경관저해 및 강풍 등 기상여건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해 현수막 검인회수 제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06년 관련법 개정시 인천광역시 군ㆍ구 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5조제3항제5목에 『현수막검인은 3회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4. 대부분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주요간선도로변 및 중심가에 위치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경관을 위함을 생각하시어 적극 협조ㆍ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아울러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032-810-7548)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