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김은경
- 작성일
- 2006년 3월 10일
- 조회수
- 1587
-
- 첨부파일
-
인터넷을 통한 구정참여에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게재하신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
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 노선운행이나 돈을받고 차량을 제공하고자 하면 관할관청에서 허가
를 득 하고 하여야 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
송사업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 귀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적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으셨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이며,
- 이와 별도로 관할청에서는 불법행위에 제공된 차량에 대해 사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고지한 과태료는 사
용정지 처분에 불응하여 부과된 행정처분으로서 귀하의 의견진술내
용을 적극 반영하여 현행법령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과태료
를 부과하였습니다.
-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경감조치를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자세한 문의는 대중교통팀 810-74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