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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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오
- 작성일
- 2006년 3월 20일
- 조회수
-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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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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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7%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 13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5만명 등 166만명
○ 이 제도는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독특한 장치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가급연금액)도 2.7% 인상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 배우자 : 연 190,760원→195,910원, 자녀·부모 : 연 127,170원→130,600원
◇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급자(24만명)도 가입기간 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조정액을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고(고시), 이를 그 해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콜센터(지역번호없이 1355),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