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이완석
    작성일
    2006년 3월 22일
    조회수
    1317
  • 첨부파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13일부터 전국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과 관련, 단속지침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단속 지침을 시달하면서 운전자가 주유원의 엔진 정지 요구를 듣지 않아 어쩔수 없이 기름을 넣다 적발된 경우에도 주유소소장 등 안전관리자에게 최고 200만원으로 된 과태료의 절반까지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엔진을 꺼야 하는데 소방방재청이 운전자들에 대한 계도나 홍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주유소에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한 시민은 또 "화재위험 방지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단속이 오히려 고객과 주유원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켜 더 큰 화재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주유소측에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단속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인천, 광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주유중 엔진정지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번 단속에서는 엔진정지로 성능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디젤엔진이나 터보엔진차량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유를 쓰는 버스, 화물트럭, 승합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터보 인터쿨러 엔진 장착 차량은 엔진보호를 위해 주행한 뒤 2분여간 공회전 후 시동을 끄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 등 4개 시.도는 11월부터 실시된 계도기간에 운전자의 주유중 엔진 정지참여율이 90%가 넘어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답글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