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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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경
- 작성일
- 2006년 4월 5일
- 조회수
- 1451
-
- 첨부파일
-
제 목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번호 27641 글쓴이 박인수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28 04:24:49 조회수 : 1110
`부동산중개소,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이데일리 2006-03-27 15:0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열린우리당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사의 이름을 넣는 '간판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고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옥외광고물 등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최근까지 다른 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6개월~1년마다 해당 직원을 바꿔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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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mbn TV TV
번호 27646 글쓴이 최보경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28 11:01:29
박의원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라도 지지하는 글을 씁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유게시판 위쪽
파란글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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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부동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정착을
위하여는 자격대여사무소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척결되어야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최보경 011-9130-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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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0월부터 간판실명제 전격 실시되나~
번호 27728 글쓴이 이명선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31 11:54:56 조회수 : 424
간판실명제에 관한 또다른 언론보도내용입니다
6월 임시국회 상정키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우리당 박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옥외광고물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치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같은 사항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빈번히 양도.대
여되고 있는데다 같은 업을 가장한 공인중개사를 고용,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중개행위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간판 등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의무화
되면 중개업자 본인의 실명을 걸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공인중개
사 본인의 성명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또는 10월께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글 : 10월부터 간판실명제 전격 실시되나~
번호 27729 글쓴이 김경표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31 12:09:52
[쿠키 사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사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는 ‘간판실명제’가 도입된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옥외간판 등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우헤 새로 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중개업등록자는 제외하고 있다.
실명을 간판으로 내건 중개사사무소가 일반화되고 이들 사무소가 의뢰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기존 등록업자들도 간판실명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법에도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전북일보
백기곤 기자 baikkg@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