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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구비사항(신분증) 변경 안내

  • 작성자
    전혜윤
    작성일
    2006년 6월 29일
    조회수
    1309
  • 첨부파일

면허관련 신청시 신분증명서의 인정범위
안내
style="FONT-SIZE: 10pt">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 운전면허증
- 여권
- 청소년증
-
공무원증
- 선원수첩
-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 국가기술자격증
-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발급 이전자에 한함)

사진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본인
동의하에
    지문조회 가능


color=#990099> 주민등록증발급 이전자의 신분증명서 변경안내 color=#00cccc>■

○ 시행일자 :
2006. 7. 1일부터
○ 학교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교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현행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color=#ff00ff>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로
 
부착
   
되어 제출한 것에 한해 신분증명서로 인정 


color=#00cccc>■
대리인을 통한 면허증 관련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style="FONT-SIZE: 10pt">

대리인을 통하여 운전면허증 교부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시행일자 :  2006. 7. 1 부터
○ 적용대상
- 운전면허증의 신규교부
- 국제운전면허증
-
분실재교부
- 적성검사 · 갱신
- 분실재교부 등

단, 군면허갱신 교부와 외국면허의 국내면허 교환은 대리신청이
불가
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본인(위임자)의 해외여행, 유학, 국외출장 등 해외 체류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위임장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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