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란!
특정 경유차량의 조기폐차시 환경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 근거법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 제 2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2007-17호 제1조【목적】, 제6조【조기폐차 신청】
제7조【보조금지급대상】, 제8조【보조금 지급절차】,
제9조【보조금지원금액】
□ 보조금지급 조건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첨부사진 판독결과)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전시용․판매용 등 중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외
○ 당해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3개월 이상 일 것
※ 사전 폐차 후 조기폐차 신청하는 특정경유차량은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지급 절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신청
- 첨부서류: 관련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통보(신청일 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의 소유자는 지급확인서를 교부일로부터 2월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 첨부서류 : 관련청구서 참조(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요청서 첨부)
□ 보조금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금액산정 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종 형식 중 기본형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보험개발원)에 적시된 금액
-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을 경우 :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0%의 감가상각율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 관련 규정에 의한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영업용 적용
조기폐차 문의 : 011-471-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