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화재발생건수 1582건 중 차량화재가 287건을 차지 (18%)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평균 증가율 1.5%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연 평균 사망자 8.4%증가 함에 따라 차량화재에 따른 초기진화로 인명피해를 절대방지하고, 연소확대에 따른 재산피해을 최소화 하기위한 차량 안전관리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ㅇ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1 이상인 ABC소화기
1대 이상
ㅇ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ABC 소화기 1개
이상
ㅇ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ABC 소화
기 2 이상
ㅇ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ABC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ABC 소화기 1개 이상
ㅇ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 : 이산화탄소소화기 3.2KG 이상 2개 이상, 분말ABC소화기 3.5KG
이상 2 개 이상
(용어설명) :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능력1단위라 함은 팽창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금속화재시 사용되는 간이소화용구중의 하나임)을 삽을 장비한 160리터 이상의 것 1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삽 + 약제 160리터이상 1포)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능력단위 1단위로 보게 되는거죠...
마른모래의 경우 (삽 + 모래 50리터이상 1포) 이렇게 있으면 0.5단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 분말ABC소화기에서 ABC란?
A는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기름같은데 불이 붙었을 경우)
C는 전기화재(C급 화재)
그리고 소화기는 모든 화재에 효과가 있는 ABC급 소화기와
유류화재 및 전기화재에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된 BC급 소화기로
구분됩니다.
인천소방은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의 생활화 "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남동공단소방서 - 관교소방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