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소유 차량인 인천35더4103 아반떼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위반으로 인천계양구청에서 이첩된 사항으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06.02.19 09:04경 염창동
동아아파트 102동앞 3.4차로에서 운행하다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되었고,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5.05.21부터 2006.09.27까지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06.11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차 전화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모두 밝혔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경우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손해배
상보장법 제29조에 의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2차 통화는 메모를 보고 전화를 드렸으며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통화라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굴욕을 느껴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이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3차 통화는 동 차량을 직접 운행한 동생분에게 받았고 1차 통화
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인천35더4103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할 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인천30더4103으로 차량번호를 틀리게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수정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
서를 받았으나
귀하께서는 서류 확인도 하지 않고 처리절차에 대하여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직원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반말과 욕설, 폭언으로 인하여 말 할 수 없는 모욕과 굴욕으
로 대화를 할 수 없었으며 전화를 끊어버려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