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6. 20(수) 제 3 호
사전선거운동의 금지에 대하여
1. 선거운동의 정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2.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2007. 11. 27(화) ~ 12. 18(화)까지
3.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 사전선거운동의 의미...................................[대법원 판결문(2001도2268)참조]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하여 하는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에서
♣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20일(2007. 8. 21)부터 언론기관이
개최하는「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다음호 주제는‘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