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과장님의 올린 글을 보면서 이런 소모 적인 논쟁은 끝 났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 내용중에서
"설치자자가 해야 할 사항"중 4)항과 5)항을 요약하면 납골당 설치 대표자가 주민의 이해를 구해야 하고 주민의 동의 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제 흥륜사 내의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대표로 나설 것이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것이니...
그때 그자리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 하는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모호한 것은 주민의 범위가가 어디 까지 인지 긍금하고...
참여 주민의 찬반 양론의 범주가 어디까지여야 찬반이 결정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반대 대다수라면 그때도 흥륜사에서는 강행할 것인지 궁금하고...
다른 사찰이나 종교단체에서 납골당을 짓는 다면 대책없이 이런과정을 또 격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