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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7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7월 18일
    조회수
    1001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7. 18(수)        제 7 호


대통령선거에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이번 호에서는 2007년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내 드리니,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각종 모임 또는 행사 준비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공무원
○ 농협이나 수협 등의 상근 임·직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辭職)에 관한 사항
○ 현직을 사직해야만 할 수 있는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하여 그만 두어야 하는 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장
○ 언제까지 그만 두어야 하나(?)
☞ 선거일전 90일인 2007. 9. 20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3. 각종 집회나 모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 제한·금지되는 기간 : 선거기간 중(2007. 11. 27~ 2007. 12. 19)
○ 제한·금지되는 사항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모임 개최 불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하는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집회 개최 불가
★ 선거기간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불가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개최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817-5727)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호 주제는‘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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