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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7. 25(수) 제 8 호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안내
1. 금지기간 : 언제든지
2. 금지대상 : 누구든지
3. 금지되는 내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연구소·조기축구회·동우회·후원회·향우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할 수 없음
※ 사조직이란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
선거법상 허용된 이외의 일체의 조직·단체를 말함
4. 주요위반사례(예시)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단체를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연구소·상담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조직·단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안내
1. 활동기간 : 선거일후 30일(2008. 1.18)까지
2. 활동인원 : 각 구·군에 소재한 선거관리위원회 마다 50인 이내
3. 활동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조사활동 실시
다음호 주제는‘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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