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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부활의 집 납골당

  • 작성자
    서수자
    작성일
    2007년 7월 31일
    조회수
    1086
  • 첨부파일
광주, 납골당 ''부활의 집'' 건립

◎ 1만4091기 안치실 비롯 경당·사이버영상실 갖춰 20일

기공 내년 완공 광주대교구는 8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천주교 묘원 경내에 납골당을 마련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20일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 주례로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광주대교구는 이날 사제평의회에서 교구장 윤공희 대주교의

최종승인을 받아, 연건평 400평, 지상 2층, 최대 1만4091기를

안장할 수 있는 납골당 ‘부활의 집’을 내년 전반기까지 건립

하기로 했다. 

  묘지문화 개선을 위해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건립될 ‘부활의 집’에는 유해안치실 이외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경당, 납골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관리실, 선종 사제

들을위한 사제부활실이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후에

마련될 사이버 영상실에는 가족이나 후손들이 망자의 생전

 모습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첨단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건물 미관이나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화장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교구차원의 납골당을 살펴보면 대구대교구가 지난 90년 군위

묘원내 납골당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

교구가 납골당 설치를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교구는 지난 91년 용인 공원묘원에 납골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

했다.

그러나 현재 각 교구의 묘원이 거의 만장상태에 이르렀고,
지난 5월 정부가 종교시설이나 외부에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예산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신고만으로도 납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광주대교구 납골당 설치

결정을 계기로 이에 대한 타교구의 관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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