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된다.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06. 9.15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구청을 상대로 낸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야 한다"며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 설치 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6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계획 하면서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소규모 납골당을 권장하는 행정에 위배되는 데다 주변 도로 폭이 5~6m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 한다"며 재량권을 이유로 반려했다. 때문에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는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도 구청 측이 민원과 도로 폭을 문제 삼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