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주택가에 설치가능
납골당―장례식장을 주택가에 설치가능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택가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면서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
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와 준주거
상업 준 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동안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
묘지가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설들은 규정상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박상규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
부터 시군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된다.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06. 9.15 >
[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구청을 상대로 낸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야 한다' 며 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설치 기준에 근거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성당 부속 건물 1층에
6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계획
하면서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
구청 측은 '소규모 납골당을 권장하는 행정에
위배되는 데다 주변 도로 폭이 5~6m에 불과
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 한다''' 며 재량
권을 이유로 반려했다.
재단 측은 종교시설 안에 납골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는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도 구청 측이 민원과 도로 폭을 문제 삼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gcmoon@yna.co.kr
[2]
납골당 설치에 주민들의 반대시위를 이유로
군이 신청을 반려하자 사업자 행정소송에서
승소 하다.
전남 영암군 금정면 청용리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반대시위 사태가 격화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2개마을 중 21개마을
이장들이 15일 면장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
하는 등 갈수록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금정면 주민 향우회 등 150여명은
군청앞에 모여 청용리에 납골당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격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전남 장흥군 유치면 주민100여 명도 참석,
시·군을 초월한 시위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5명의 주민이 삭발을 하고 군수실을
방문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극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군청사로 진입을 하지
못하자 영암군 의회에 입장을 전하기 위하여
의회 건물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았다.
전남도청 앞에서도 시위를 전개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일부만 방문, 20 명이 삭발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영암군수와 군의회 등에
면담을 갖고 '납골당 설치 반대''''주장을 폈다.
납골당설치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류재관은
''납골당 행정심판에 참여한 행정심판 위원들이
지역의 실정을 모르고 결정한 사항이다' 며
앞으로 몸으로라도 원천봉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5년 재단법인 영산강 베틀공원이
금정면 청용리 인근에 납골시설공원 및 종합
테마공원 설치 신청서를 전남도에 제출,
도가 법인설립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이 결사
적으로 반대하여 영암군이 도의 허가와는
상관 없이 납골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하자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군에 납골당 시설물 허가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암 신문 기자 허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