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연수구선관위) 기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8월 30일
    조회수
    1039
  • 첨부파일

.......................................★ 기탁금제도 안내 ★.......................................


01. 취지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0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탁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05. 기탁금 배분·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
◈ 기탁자 --------(기탁)--------> 선거관리위원회 --------(지급)-------->정당
............<----(수탁증교부)------....................................................................



06. 세제혜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100을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기부센터” 이용하거나
◎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로 연락을 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032)817-5727, (032)822-4554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