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신규도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출장소(소장 이향우)은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하여 농가유형 부분 및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상관리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2008년 도입에 앞서 의견수렴 수정 보완을 위해 금년 8월부터 관내 일부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신청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주민정보,농업경영정보,정책자금지원 현황등을 통합해 농가를 하나로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는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되며 등록된 농가의 정보는 과세자료로 악용되는 등 타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등록 대상농가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 1인 이상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농가이며 대표농장이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전화 : 032) 821-6060 , 팩스 : 032) 819-7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