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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행정. 주민 반대 .잇단 패소

  • 작성자
    송정섭
    작성일
    2007년 9월 13일
    조회수
    1095
  • 첨부파일





  

      님비 ‘눈치 행정’ 잇단 패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밀려 각종
      건축을 비롯한 각종 허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했던
      자치단체기관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는 납골당,쓰레기 처리장 등에 대하여
      혐오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행정상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8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서울시가 추진한 공동주차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K개발이 서울시
      광진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광진구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주차장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그러나
      주변 시장 상인과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을 반려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
      시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수원지법 행정합의부 주경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도로 미비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납골당 건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 71세가 성남시 분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주차장 문제처럼 대다수 주민
      들이 환영해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일단
      허가를 내주지 않는 어이없는 사례가 있다”며
      “내년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 없이 인허가를 불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01/11/28





      주민반대 납골당 불허 근거 못된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 (백춘기 부장판사)는
      2006. 9.15일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이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를 불허한
      구청을 상대로 낸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수리는 원칙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면 해야 한다"며"구청이
      내세운 반려처분 사유는 법령설치 기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다른사정을 감안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상 반려 처분은"위법"이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성당 부속건물 1층에 1만
      5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을 계획하면
      서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 소규모 납골당을 권장하는 행정에
      위배되는 데다 주변 도로 폭이 5~6m에 불과 하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 한다며 재량권을 이유로
      반려했다.

      재단측은 종교시설 안에 납골당이 들어서기 때문
      에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한다
      는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도 구청 측이
      민원과 도로 폭을 문제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연합뉴스 일자 2006.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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