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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16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9월 18일
    조회수
    1074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9. 19(수)


제16호 소액 다수 정치자금기탁 안내
  
1. 기탁금의 정의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음)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2.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1회 :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
  
4. 기탁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방문→기탁금 기탁센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기탁
○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를 방문하여 직접 기탁할 수 있음
○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 할 수 없으나, 지급공고에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는 기탁할 수 있음


5. 기탁금의 배분·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분기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함


6. 기탁금 기탁시 세제혜택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 10만원까지는 기탁한 기탁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에서 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탁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기탁금을 기탁하실 분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주시면 방문하여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호 주제는“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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