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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21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10월 24일
    조회수
    1075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10. 24(수)


제21호 투표 및 개표사무
 
1. 투표장소 및 시간
○ 투표장소 : 각 동별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 투표시간 : 2007.12.19(수),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 단,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함


2. 투표절차
가.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함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음)
※ 신분증 종류 :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첩부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음
나. 투표용지수령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함
다. 기표소에서 기표
○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기표(㉦)
※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여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됨
○ 기표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서 기표소를 나옴
라. 투표함 투입
○ 투표지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3. 개표절차
○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함
○ 개표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무효구분 → 후보자별 득표수집계·공표 → 통계·정리
※ 유·무효 구분은 투표지분류기(개표기)로 개표한 후 미분류된 표는 수작업으로 판별함
○ 개표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함      
                          
다음호 주제는“당선인 결정 및 임기개시 등”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팔일칠-오칠이칠 FAX.032-팔일구-삼일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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