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적립된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언제든지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제를 확대 운영 한다.
종전에는 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가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비예산 수혜사업(이.미용, 차량, 활동보조, 도시락 배달 등)차상위 계층 중 거동불편한자에 대한 간병인 사업에 적립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취지와는 달리 이용방법과 수혜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00시간이상인 자원봉사자는 연령과 수혜분야와 상관없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 호스피스나 간병, 이미용, 차량, 활동보조 등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선된 제도 방안으로 위와 같이 수혜대상자 및 수혜분야와 탄력있는 봉사누적시간(차감제 : 마일리지 사용 시 봉사시간을 차감, 한도제, 기부제 : 타인에게 조건 없이 기부하여 기부 받은 타인이 찾아쓰는 마일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등 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