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어르신, 시설보호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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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4년 1월 18일
- 조회수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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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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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독거 어르신, 양로원 시설 보호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면서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불우이웃돕기 김장은 이러한 어르신들이 우선 대상이었지만 김치 넣을 냉장고가 집에 없다면 겨우내 먹을 김장김치는 그림의 떡이다.
부산에서는 그동안 가사봉사원 제도에 의해 독거노인들의 집안일 돕기와 어르신 목욕 돕기 등을 관주도 사업으로 해오다가 이후에는 대한 적십자 봉사요원들에 의한 반찬 나무기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을 보살펴 왔다.
시군구청에 따라서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매일의 안부는 해당 세대에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들을 개입시켜 안부를 점검해 온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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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비어진 양로원 시설에 상기의 어르신들을 수용하여 보호한다고 하니 기관장들은 한시름 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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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은 대한 적십자 회비를 내어야 하는 계절이다. 대한 적십자 봉사요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사는 신문에 자주 나온다.
고지대 연탄 및 쌀 운반하기 등등.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는 세대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해에 한번,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5,000원인데 그것도 내지 여성들이 있는가
제안자는 어제 은행에 가는 길에 내었다. 국민들이 부유해지면 더 많이 내어야지 최소한의 경비일텐데.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줄어들면 안된다.
2012. 12.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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