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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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4년 6월 19일
- 조회수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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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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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 해소와도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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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입법, 사법, 행정 외
한국은 대통령 책임제의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비밀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국가원수이며 입법기관이 되므로 대의정치 기구의 구성원이다.
사법기관은 법원으로 심판기능이고, 입법기관은 국회이며 행정기관은 집행기관이다.
제안자의 현재의 행위는 추진과정에서 당시 제안 건의서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지를 않아서
정부가 이를 매끄럽게 추진하지를 못하면서 그동안 짐승들(?)에 의해서 제안자의 친인척이 많이 희생이 되었다.
제안자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면직이 되고서도 - 물론 이를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고도 구제받지를 못하였지만 -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해 온 것은 행정기관은 집행기관이므로 그러하다.
1. 박지원 의원님은 제안 건의서 접수증을 지금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2. 정부는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제안자가 가진 문서화된 관련서류(제안 추진 내용과 관련 서류)를 제안청이나 식품안전처에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의 대통령 기념관 보관분 포함하여)
3. 정부식품의 홍보는 국민들에게 하므로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인수받고 식품전문가가 투입되어 정부식품이 안정화 될때까지 제안자의 이름을 걸어서 홍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즉 시간제, 자유학기제로도 가능하다 - 공직자들이 근무 중 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을 받는 것과 같이.)
그리고 공직자들은 그동안 이를 암암리에 요구하여 왔다. 그리해도 홍보 또한 ''''함께''''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자의 행위(대 국민 홍보)에 대하여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식품안전위원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즉 공식적으로 참여시켜) 홍보의 일을 당분간 도울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은 후임 대통령(즉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즉 자원봉사자의 형태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띄운 “ 보육 교사의 공무원화 ” 라는 응급 처방은 계속 되어 온 ‘ 제안자 친인척의 희생’ 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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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구성원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제안자는 통장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통장(여성단체장 포함)도 공직자와 같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모범의 통장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교육과 연결하여 흔한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전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국내 선진지 견학의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 공무원 교육원 교수 -
그동안 (김영삼 정부 이후 및 그 이전 ) 공직근무 중 행정학 박사과정(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포함)을 수료한 지방행정의 공직자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한 공직자들이므로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 교수요원 ( 특별시, 광역시 단위 : 행정학, 행정법, 헌법, 사회 복지, 도 단위 : 행정학, 행정법, 헌법, 농임업 ) 으로 보내어서 현직의 실무공직자인 후배 공무원들을 가르쳐야 한다. 전산실무 등 기타 전문직 부문의 교수는 대학원의 학력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이 교수요원들은 교육원에 발령 후 5년간 근무하고 나서 이후에는 당해 시도의 공직자로 다시 근무하여 실무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수요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실무와 이론을 겸한 공직자로서 대우하여 폭 넓게 65세까지로 한다.
여기에서 실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근무년수 합산 10년이상 근무 - 6급 이하에서 5년이상 근무),
도 단위에서는 면사무소 단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되 도의 군청에서는 7년 이상( 6급이하에서 5년 이상 근무), 면사무소에서는 3년 이상(6급이하 또는 5급 면장으로 3년 이상 근무의 경력자) 근무한 공직자라야 한다.
즉 관련학문의 박사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실무를 겸한 공직자를 당해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 요원으로 5년간 근무토록 하되 상한 연령은 65세까지이다. 교수요원이 아니고 교수이다
- 공무원 교육원 원장, 부원장 -
교육원장은 내부의 공직자에 제한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대학원은 운영체계가 중요하므로 당해시(대학원이 많은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의 행정대학원 등에서 원장의 경험을 가진 교수가 더 적당할 것이며 그리하려면 원장의 상한 연령은 70세로 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면 초빙의 조건에서 무난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 내부의 공직자 중에서 원장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공직자를 퇴임 전 원장은로 발령하여 근무토록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고착화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 부원장을 내부의 공직자 중에서 퇴임 전 (부원장 상한 연령 65세 이하) 발령토록 한다.
즉 원장은 당해시도의 행정대학원장(주로 특수대학원), 복지대학원장(주로 특수대학원)의 경험의 교수를 우선 초빙하고 근무연령은 70세 이하이다. (초빙이므로 5년 임기 보장)
그리고 부원장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의 공직자 중에서 적절한 자를 부원장으로 발령한다.
부원장은 상한 연령이 65세 이하여야 하고 5년의 임기에 구속되지 않으나 3년 이상은 계속 근무토록 한다. 즉 62세의 적절한 전직 공직자를 당해 시도지사가 부원장으로 발령하면 임기는 3년이 된다. 그러나 갓 퇴직한 연령 60세의 공직자를 부원장으로 발령하고서는 3년 임기로 근무시킬 수는 없다.
5년간 근무를 해야 한다. 또 59세의 현직의 공직자(이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 경험의 공직자)를 공무원 교육원의 부원장으로 발령하면 임기 5년은 보장하여야 한다.
2014. 6. 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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