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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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잔디
- 작성일
- 2016년 3월 3일
- 조회수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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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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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자: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자녀
- 피부양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혈족으로서 만65세 이상의 자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초․중․고등학생 장학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자립지원금 등
- 정서적 지원: 심리안정 지원, 유자녀 캠프 운영,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희망봉사단 운영,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2-1 교직원공제회관 12층 교통안전공단
☎ 032)833-6700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2016년에도 “경제적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통해 지원가정의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