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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인도에 개인 건물 지하1층 주차장 배기 DUCT 이설 요청

이면도로 인도에 개인 건물 지하1층 주차장 배기 DUCT 이설 요청의 1번째 이미지

구정에 바쁘신줄압니다,

귀청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몇개월째, 어디에 신고 접수를 해야할지 접수하는 메뉴를 찾기 어려워
자유마당에 민원을 신고,신청합니다

제목건 해당건물 일부 사무실에 근무하는사람, 개인입니다.

별다른 이해감정이나 오해 없으시길바랍니다.


시,구마다 건축 허가 행정사항이 다른것인지
평생 거의 건물관리(사옥관리를 해왔던 본인입니다).

연수구 앵고개로 96 (한가람BD)입니다.


지하주차장 매연등 배기 DUCT 자동 시간설정에 따라
가동되어,,주차장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환기목적 배기DUCT가 화단앞 인도 블럭에 설치되어 소음과
그 배출되는 인체에 해로워 환기목적 불어내는 공기를 인도의 행인이

직접 맡게한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않옵니다.

저런상태로 건축 허가가 난것입니까?

소음도 심하여 80dB 은 족히 넘는다 판단됩니다.

1시간꼴 잠깐씩 1층에 쉬었다 가곤하는데
그 오염된 공기의 농도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개념이 없는것입니다.
왜 오가는사람이 이공기를 맡아야 하며
시끄로운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공해와, 혐오소음원 민원이오니,,,DUCT 이설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받으대로,,여타 시군구에서의 건축허가사항을 따져 볼것입니다.

농촌의 한가한 축사나 농가의 개인 기계,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인도에 이게 될 일이 예초에 아니었던것, 판단됩니다.

시끄러운 FAN인지 BLWOER인지 가동소리에는,,소음때문에 영혼이탈됩니다
머리골이 흔들리기때문~

이상 민원을 접수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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