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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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