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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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