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1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8호선)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8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류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9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22),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클릭) 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