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세부메뉴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 대체지정(위치변경)을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