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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제22조(「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에 따라 우리 군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어구(자망 1식)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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