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343호
여행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 제7항(휴폐업 미통보) 및 제9조(보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2. 5.
양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2. 5. ~ 2. 20.(15일간)
2. 행정처분 통지 대상 및 내용
상호 | 업종 및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더웰라이프 투어 | 국내-2017-3 국외-2017-3 | 정종* | 양산시 명곡음지마을길 95 | 등록취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휴폐업미통보) 및 제9조(보험가입 등)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2 및 제4호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양산시 문화관광과(☎055-392-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