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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양산시 공고 제2018-343

여행업자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8조 제7(휴폐업 미통보) 및 제9(보험 가입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2. 5.

 

양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18. 2. 5. ~ 2. 20.(15일간)

 

2. 행정처분 통지 대상 및 내용

상호

업종 및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더웰라이프 투어

국내-2017-3

국외-2017-3

정종*

양산시 명곡음지마을길 95

등록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광진흥법8조 제7(휴폐업미통보) 및 제9(보험가입 등)

 

3. 행정처분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35조 제1항 제3호의 2 및 제4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양산시 문화관광과(055-392-2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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