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37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55(2016. 6. 30.)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하고 고시하며, 「도시개발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17.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